우리 OSIA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법인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및 보관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158조 1항 1호 가목에 의해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보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비, 등록비 등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정규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입금증) 형식으로 교부합니다.
이러한 세법을 적용하여 2026년도부터는 회비, 등록비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입금증을 발급하여 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